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
창업시 여러 가지 초기 비용(임차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일시적으로 많이 지출하는데 사업자의 사업자금 융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했던 세금을 조금 더 일찍 돌려주는 제도.
홈택스 신청 기간 : 세금계산서 발행 익월 1일부터 가능.
홈택스 신청 순서
1. 기본정보 입력
2. 입력서식 선택
3. 매입세액 등록
4. 건물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등록
5.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6. 신고서 제출
7. 신고내역 조회 및 신고서 확인
* 조기환급신고서 작성 방법 (홈택스)


1. 기본정보 입력

회사의 기본 정보를 불러오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합니다.
2. 입력서식 선택

전 건물 분양을 받아서 중도금을 냈으니 해당 납입금 중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신청하겠습니다.
3. 매입세액 등록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등록하겠습니다. 위에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조회해서 넣을 수도 있고 직접 넣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건물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등록

고정자산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여 비용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해당 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도 조기에 환급들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하여 1개월 내에 환급을 받는데 조기환급은 발생월 다음 달에 신고하여 1개월 내에 조기환급을 받게 됩니다.
5.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잘못 등록하면 나오지 않으니 꼭 확인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은행으로 받겠습니다.
6. 신고서 제출


이제 다 왔습니다. 신고서 제출합니다. 신고서 제출시 환급세액 꼭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신고내역 조회 및 신고서 확인

이제 제출한 서류 확인해야겠죠?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어때요? 쉽죠?
여기서 주의할 점는 고정자산 취득분만 조기환급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익월 15일 전에는 입금되니 사업 자금 융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재네 아빠로 살아남기 > 사업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5. 세금계산서 영수와 청구의 차이 (0) | 2022.11.15 |
---|---|
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feat. 개인신용카드 연결) (0) | 2022.11.03 |
2. 세금계산서 발행 (개인사업자) (0) | 2022.11.02 |
1. 사업자 등록 (0) | 2022.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