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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네 아빠로 살아남기/사업 이야기

1. 사업자 등록

by 쪼꼬뎅이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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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홈택스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순서

1. 홈택스 로그인
2. 홈택스 사업자 등록 신청
3. 사업자 등록 관련 정보 입력
4. 사업자 등록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5. 세무서 승인 및 완료

3. 사업자 등록 관련 정보 입력

1.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 으로 들어갑니다.


2. 들어가면 하단의 화면이 나오는데 입력을 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신청 정보 등록 전체 화면
업종코드 등록 화면
4. 사업자 등록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사업자 등록 정보를 입력하면 임대차 및 소유 등 사업자 등록을 위한 증빙자료를 아래와 같이 업로드하게 됩니다.

5. 세무서 승인 및 완료

4번까지 완료하셨다면 최종 세무서로 해당 내용이 전송이 되는데 7 영업일 안에 세무서의 승인 / 거절이 진행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업종이 특이해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설명을 했더니 바로 승인이 났습니다.


F. Q&A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

Q1. 직장인인데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도 괜찮을까요?
A. 회사에서 겸업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의료보험 정산시 알 수 있습니다. 정산을 하려고 봤더니 많이 내네? 다른 직업이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보험은 근로소득 외 2천만원 초과시 나오기 때문에 매출이 없거나 미미하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Q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하면 의료보험은 따로 거입되거나 따로 따로 부과가 되나요?
A. 의료수급권은 인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따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사업소득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우선 선정이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천만원 초과시 초과된 소득에 대해 12개월 분할된 금액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의료보험료가 개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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