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용 신용카드를 연결하면 따로 기장할 필요가 없어 좋지만 사업자용 신용카드는 혜택이 적어 많이 꺼려지곤 합니다. 그래서 개인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신용카드 혜택은 받으면서 사업비용 공제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순서
1. 개인신용카드를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기
2. 사용내역 사업/비사업용도 구분 등록하기
1. 개인신용카드를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기


홈택스에서 상단 왼쪽에 [조회]를 누르면 하단에 [사업용신용카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신용카드 등록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 개인신용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타인 카드는 등록이 안 되고 대표자 본인 명의의 카드만 등록이 됩니다. 또한 카드사를 잘못 입력하거나 번호 등 정보를 잘못 등록하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국민카드가 등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카드와 신한카드만 등록을 하였습니다.
등록의 승인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오래 걸리긴 하는데 내역은 신청한 날짜를 기산일로 내역이 뜨니 승인만 나면 정산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용내역 사업/비사업용도 구분 등록하기


이제 사용한 내역에 대해 사업용와 비사업용을 구분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확인] 으로 들어가면 일별. 월별. 분기별 조회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월별로 자주 봅니다. 거기에 내역이 뜨면 기본적으로 공제 여부 등이 등록이 임시로 되어있는데 이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건별로 확인해서 확정을 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 확정된 금액이 추후 부가세 라던가 소득세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잘 봐야 합니다. 공제여부에서 상세 레이블도 선택하여 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공제 여부를 최종 선택 후 하단의 [변경하기] 를 누르면 변경이 완료됩니다.
개인신용카드 연결의 장점
1. 개인신용카드의 혜자로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료 커피, 통신비 할인 등)
2. 반기마다 하는 부가세 신고시 자동 반영됩니다.
3. 사업소득세 신고시에도 반영되어 증빙 제출 절차가 없어 간편합니다.
사업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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