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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들에게 알려주는/보험 이야기

[보험 청구] 일상생활배상책임

by 쪼꼬뎅이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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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1. 일상생활 중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 상품.
2. 개인. 배우자. 가족 등 범위를 지정하여 가입 가능.
3. 월납 보험료가 700원~1,000원 수준으로 저렴하고 단독상품이 아닌 운전자보험 또는 주택화재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에서 종(從)보험 형태로 선택 가입 가능.
4. 대물피해 사고의 경우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 후 지급되고 보상금액은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를 보상하며, 중복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한다.
※ 대인피해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음.
※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0원 ~ 20만원까지 다양함.
※ 가족 구성원 2인 이상이 동일 상품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자기부담금은 상쇄되어 청구되지 않음. 단, 청구는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이하는 보상되지 않음.

발생 사례

1. 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애를 다치게 한 경우.
2.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3. 반려견과 산책 중 우리 집 개가 동네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경우
4. 주거중인 아파트에서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얼룩진 경우
5.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6. 길이나 전철에서 실수로 남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7. 친척집이나 남의 집에 놀려갔는데 아이가 값비싼 물건이나 비품을 손상시킨 경우


보상 제외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고의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음.


청구 사례

1. 친구의 시계를 보다가 떨어뜨려 수리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2. 친구와 어깨동무를 하기 위해 툭! 쳤는데 핸드폰이 떨어져 액정을 수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
3. 첫째 아이가 할아버지의 핸드폰을 던져서 액정이 깨져 수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
4. 자동차를 주차 후 킥보드를 타고 아이가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차를 긁어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5. 아파트 밑층의 누수가 생겨 수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많습니다.

보험 사기

1. 일부 아파트에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자를 수소문하여 본인의 기발생 손해를 허위로 청구 시도가 있었음.
2. 고액의 전자제품 손상시 제조사 서비스요원이 나와 ‘가족 일배책보험’으로 허위사고 처리를 유도.

보험사기는 명백히 범죄이고 적발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 보험회사 돈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다른 범죄보다 보험사기가 용이하고 소액이어서 유혹적이다. 하지만 장난스럽게 접근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실제 보험사 실사를 받아본 결과 그닥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당하게 청구한 것은 문제가 없으니 당당하게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 그 후에도 발생하는 건은 청구하고 있습니다.

전망

보험사기는 경험자들을 통한 전파력이 높고 손해율도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이런 양상을 추정하지 않고 잘못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당 상품이 단독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자기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올라 청구를 하지 못하게 간접적으로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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