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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아는 친구의 아이가 내리다가 문을 세게 열어 옆에 있는 BMW 차에 문콕을 합니다.
아….. 이거 일상생활배상책임 안 되냐? 하며 연락이 옵니다. 찾아봅니다. 약관을 보니 이런 게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보상하지 않는다. 왜냐고? 자동차보험이 있으니까!
차량의 사용이라 함은 차량에서 내리는 행위까지가 아닌 문을 닫고 나가는 행위까지를 사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문콕은 차량의 사용 중으로 판단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아닌 자동차 대물보험으로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물로 처리하면 일단 자기부담금이 센데다 일정금액 이상이면 할증까지 붙죠?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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